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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 ‘사회적가치 확산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국 최초다.

경기 파주시는 7일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한양수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정책 수립과 추진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시는 지난해 5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SK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 읍·면·동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하며 사회적가치 실현 행보에 힘을 더했다. 조례를 기반으로 이들 팀은 가치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시는 사회적가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평가 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가치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든 가치를 말한다”며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