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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 지원 의무화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 지원 의무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최소 2명을 두어야 하며, 필요 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 비용은 병원이 부담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국가가 나누도록 했다. 지원 대상, 범위, 금액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인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원의 재정 부담이 줄고 간호 인력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