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 부부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지원해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의료 상담 및 심리 지원, ▲ 교육 및 정보 제공, ▲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산·사산 경험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