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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시민과 소통

성남시의회, ‘3분 조례’ 통해 시민과 소통

 

성남시의회가 공식 SNS에 ‘3분 조례 – 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다.

 

이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분 조례’는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영상 콘텐츠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의 목적, 발의 이유,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한다. 영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