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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25년 새해 인사회 참석

성남시의회, 2025년 새해 인사회 참석

 

 

성남시의회가 13일 수정구 성남아트리움 대극장에서 열린 2025년 새해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덕수 의장을 비롯해 강상태, 김선임, 구재평, 박주윤, 박기범, 이군수, 박명순, 성해련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별 노인회장, 기관 및 단체장, 각 분야별 단체 대표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덕수 의장은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더 나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