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의원, "서울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교육권 침해 우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이 서울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단체협약에 포함된 ▲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 폐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인권 보장 등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 전교조가 교육청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서울시민의 교육권에 월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는 임금, 근무조건 등 경제적 사항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 관련 사안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노조의 간섭이 시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황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이 전교조 단체협약에 학생 평가를 금지하거나 지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2025년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시 부적절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