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이 먹거리 전달처를 넘어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화성나래울복지관 내‘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를 방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많 이 알고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보니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가 전국에 확산시킬 우수한 사례다" 고 발혔다 특히, 지난 2월 개소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내부를 둘러보며 "전반적으로 공간이 매우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어 이용지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냥드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인사를 나눈 김민재 차관은 "현장 직원 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화성특례시에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사회복복지사, 공무원 등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화성 ‘그냥드림' 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이라고 격려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은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권리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민 참여형 지식재산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에서는 특허 기초 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변리사 상담, 출원 절차 안내 등 지식재산 창출에 필요한 실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처음 시작되어 연 2회 기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제3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하반기 제4기 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25년에는 상·하반기 교육을 통해 총 209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183명이 교육을 수료해 수료율 88%를 기록했다. 교육 이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72건이 창출됐으며, 이는 교육생 3명 중 1명 이상이 실제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낸 수준이다. 이번 3기 교육생 모집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빙기 안전점검, 우리 동네를 지켜요! 눈·얼음이 녹는 해빙기, 미리 점검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해빙기엔 여기가 위험해요! · 급경사지·옹벽·석축 주변 · 교량·지하차도·도로 비탈면 · 공사장 주변, 하천제방 이렇게 행동해요! · 균열·침하·낙석이 보이면 가까이 가지 않기 · 위험해 보이면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점검신청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동안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어요. 주민 여러분의 신고와 참여가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