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가 시행 4년 차인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수혜 청년 2만1877명, 총 64억원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패스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2023년 2,501명·10억원 △2024년 6,598명·20억원 △2025년 1만 557명·28억원 △2026년 1분기 2,221명·6억원으로 수혜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과거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사용은 식료품비와 여가비 비중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9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 주요 사용처는 식료품·외식(41.6%), 의류·미용(3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시행 이후 3년 6개월간의 사용 내역을 보면 PC방(약 3억8100만원), 귀금속 거래(약 1억4700만원), 주류 판매(약 2000만원)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낮 1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 참석자는 성남시의 8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담 사회복지사(27명)와 생활지원사(341명) 등 368명이다. 교육 내용은 △강시내 성남시의료원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노인 주요 만성질환의 이해와 관리 방법’ △양혜지 성남시 역학조사관의 ‘감염병 예방 수칙’ 강연으로 구성된다. 고령 취약계층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 감염병 노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을 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4805명과 생활지원사 341명을 매칭해 안전·안부 확인, 일상생활,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해님달님 놀이터’를 5곳에 추가 설치해 개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해님달님놀이터는 총 16곳으로 늘게 됐다. 해님달님놀이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설치 추진됐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해님 달님 놀이터는 △은행점(은행제3어린이집 2층) △단대점(단대어린이집 1층) △복정점(복정2어린이집 1층) △도촌점(도촌어린이집 1층) △정자점(한솔어린이집 1층)이다. 이들 시설은 4월 15일과 16일 차례로 개원식을 하고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에 거주하면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보육 인원은 주간 최대 6명, 야간 2명이다. 당일 이용 신청하려면 지점별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모님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에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과 관련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 불합리한 부당 사례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특히 2025년에는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이중 신고·납부 사례를 선제적으로 확인·점검해 총 364건, 1억원 이상의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남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로, 시는 당초 도비 보조 4000만원에 더해 시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또는 냉난방·환기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