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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아동 권리교육은 아동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알리고, 스스로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알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은 4~11월까지 운영되며, 대상은 남동중학교를 비롯한 26개교의 208학급 4,928명이다.

 

구는 아동권리강사단 총 24명을 파견해 학급별로 1회(2차시)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찾아가는 아동 권리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