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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10년 그 明과 暗_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 고재철 칼럼

'사회적기업 10년 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 고재철]

 


우리나라는 2017사회적기업육성기본법을 정식제정하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육성체계의 법적 혜택을 받기 시자한 지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여 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주재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사회적기업의 출발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 이러한 기업(초창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재정(일종의 세금)을 투입하여 인력, 자금, 기술 등을 제공하여 기업으로써 정상수익에 도달 시켜 복지영역(1 Sector: 국가, 2 Sector: 기업영역, 3 Sector: 비영리기구 또는 단체) 중 제3섹터를 담당하는 역할을 일부 사회적기업이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입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보살핌 즉, 매너리즘과 정부행태가 경적이고 수직적인 상황 하에 이러한 부분을 섬세히 챙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문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극단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범죄(자살, 살인, 폭행 등)로 연계 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사회적 범죄 방지각종시설, 인력, )이 초래될 소지를 갖고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을 다른 국가의 경우에서 종종 접하곤 한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공동의 목표인 행복 내지는 복지를 위해 국가 역량을 다할 때만이 국가의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만약 적국에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통치자)의 사욕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을 통해 개인의 사욕을 채운다면 국가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며 국가의 존재이유가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을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렇지만 국가의 기능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섬세히 국민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음도 사실이다. 이를 자각하여 2007년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육성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기타사회공헌 등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정하고 현재까지 많은 사회적(예비)기업이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2016년 사회적기업 현황.jpg


 

2016년 사회적기업 현황2.jpg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간 사회적기업은 초창기 여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문가와 사회적기업 종사자 및 학자 등이 다양한 토론과 협을 지속적으로 버린바, 현재 사회적기업에 폭넓은 사회적경제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에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를 편입시켜 그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그 모태인 사회적기업이 10년에 즈음하여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실을 가장 오래된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돌아보며 공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우선 자료 확보의 한계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출범이후 지정 사회적기업 수는 현재까지 2,831개 업체이며, 이중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탈락된 기업 수가 1055개 업체로 평균 탈락률은 36.27%로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다. 지원금이 끊어지면 자생력을 잃어 바로 퇴출되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세종시의 경우 전체 67개 지정사회적기업 중 57개 업체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탈락되어 85%의 탈락률을 기록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성적이 제일 좋은 지자체는 울산으로 전체 69개 지정기업 중 단 4곳만 탈락하여 5%의 탈락률을 기록하여 가장 양호한 지자체로 평가 하고 있다.


 


최초 사회저기업의 지정요건은 그 단체가 상법상 회사 및 법인으로 국한하여 진입장벽이 높아 저변화의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위의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의 문제는 사회적 기업 10년에 즈음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안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의 성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회적경제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 고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