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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5년 보존하고 1개월 이상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5년 보존하고 1개월 이상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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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6.6.25. 하태경 의원 입법발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411일부터 5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9일부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2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진 기자(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