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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