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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Q&A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연 7%이상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의 궁금한점을 알려드립니다.

 

Q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어떤건가요?

 

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Q2. 이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Ⅴ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Q3. 대환 대상대출 확대로 이용한도도 늘어나나요?

 

Ⅴ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의 대환한도는 유지됩니다.

·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Ⅴ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됐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Q4.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신용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요?

 

Ⅴ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를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제한했습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