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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는 지난 1010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5명의 공동발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계륜 위원장은 "삭막한 경쟁과 양극화만을 조장하는 정글화된 자본과 이윤 중심의 시장을 조금이라도 인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협동과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기업문화를 활성화시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기본법안은 7차례에 걸친 지역 순회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간들의 소통을 거쳐 입안됐다.


주요내용으론 사회적경제의 국가공동체발전에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 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국내총생산(GDP), 고용율, 예산, 사회적 성과 등에서 사회적경제가 달성하는 성과를 집계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 정의와 운영원칙을 유럽연합(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 수준의 정의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사회적가치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지역과 부문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변화와 사회적경제 발전속도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단위를 4년마다 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 실적을 평가하고 포상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 지원, 교육컨설팅, 민간협력 촉진, 세제지원 등을 위한 개별법과 기본법의 매개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정책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사회적기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직후 13, 각 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제주사회적경제대책위원회()’에 의해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정치권이 보다 지역의 의견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입법 대응을 위한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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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