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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채용계약① - 황규식(노무법인 퍼스트 대표이사)


 



사회적기업의 채용계약



 



 



황규식



노무법인 퍼스트 대표이사



 



일반적인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와 사회적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제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업의 성격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의 인사노무관리는 일반 기업이 진행하는 인사노무관리의 보편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결합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인사노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민법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일자리창출에 관한 지침 등 제반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계약



채용시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근로계약의 체결이다.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노사 모두 편안하겠지만,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이란 18시간, 140시간 이상 근로하며, 채용시 근로계약 개시일은 적시하되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정규직이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거나, 18시간, 1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일용공, 알바 등 댜양한 형태의 근로관계를 의미한다.



 



계약직 근로시 계약기간 설정 및 재계약과 관련해서, 계약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상호재계약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해지된다는 등 자동갱신 혹은 자동해지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떤 내용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인사노무관리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갱신조항을 넣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자동해지조항을 넣으면 사업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과거에는 구두로 계약하고 임금관련사항만 서면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을 하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소 115시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를 50% 이상 채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포괄임금계약



그밖에도 근로계약시 유의해야 할 것은 포괄임금계약이다. 사실 포괄임금계약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포괄임금계약에 대해서 그 대상 업무와 내용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연봉이나 월급속에 기본급 외에 여러 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봉 혹은 월 급여 속에 제반 법정수당이 포괄되어 있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임금이 기본급 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임금 지급시 급여대장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하다.



 



퇴직금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효임을 이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알고 있겠지만, 20127월부터는 중간정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금을 급여에 포괄하여도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휴일



한편, 휴일에 관해서도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 외에 관공서 공휴일 중 전부나 일부를 유급휴일로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연차휴가의 일부를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케 함으로써 연차휴가와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정리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