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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201312월까지 총 2218개소가 사회적기업이 되고자 인증을 신청했고 개중 48.7%에 해당하는 1080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33개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 자진 반납한 기업은 35개소로 총 68개 기업이 활동을 정지했다.



 



조직형태별로는 47.4%에 해당하는 480개소가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이다. 개중 민법상 법인이 218개소(21.4%)로 가장 많으며, 비영리민간단체 109개소(10.8%), 사회복지법인 99개소(9.8%), 영농조합법인 32개소(3.2%), 생활협동조합 21개소(2.1%), 사회적 협동조합 1개소(0.1%)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상법상 회사로 분류되는 영리형 사회적기업은 532개소(52.6%)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212개소(20.9%), 경기 170개소(16.8%), 전북 64개소(6.3%), 부산 61개소(6.0%), 경북 58개소(5.7%), 인천 55개소(5.4%), 강원 47개소(4.6%), 광주와 충북 각각 46개소(4.5%), 대구 44개소(4.4%), 경남 42개소(4.2%), 전남 41개소(4.1%), 충남 38개소, (3.8%), 울산 33개소(3.3%), 대전 28개소(2.8%), 제주 24개소(2.4%), 세종 3개소(0.3%)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1080개소 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437개소, 43.1%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환경 160개소(15.8%), 문화 161개소(15.9%), 사회복지 103개소(10.1%), 간병가사 71개소(7.0%), 교육 67개소(6.6%), 보육 21개소(2.1%), 보건 11개소(1.1%), 산림보전 1개소(0.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적이거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타 사회적기업은 417개소(41.3%)이다.



 



조직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315개소(31.2%), 30인 미만 사업장이 518개소(51.1%), 100인 미만 사업장이 162개소(16.0%), 100인 이상 사업장이 17개소(1.7%)이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22533명 중 일반 근로자는 8872명으로 39.4%이며, 나머지 13661(60.6%)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 이중 고령자가 6121(44.8%)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은 3662(26.8%), 저소득자 2429(17.8%), 기타유형 1449(10.6%)으로 집계되었다.



 



종합하면 201312월 기준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형과 영리형이 비슷한 비율이며 업종은 환경, 문화, 사회복지, 간병가사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업체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약 83%10~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경우 고령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일을 통한 복지를 위한 대안모델로써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기업 등의 민간 참여, 종사자 숫자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고용비율 증가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가입률이 일반 기업은 66.7%인 것에 비해 사회적기업은 96.8%로 종사자 만족도 및 사회안전망 보호가 양호한 편이다. 초창기 정부 주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직접지원, 모태펀드, 판로지원, 우선구매 등 금융과 판로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민간부문의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활동 증가 및 민간의 역량 결집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주체가 고용노동부 위주에서 지자체(2011) 및 중앙부처(2012)으로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과 정책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당면 과제를 다양성 부족’, ‘통합, 연계체계 부족’, ‘자생력 부족세 가지로 진단한다. 먼저 다양성 부족은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중심의 인증요건 등으로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일자리제공형 65.2%로 가장 많고 혼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그 외 기타 분류에 속하는 사회적기업은 35.8%에 불과하다. 적정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탁월한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인증제의 한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기업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통합, 연계체계 부족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정부 주도의 육성우로 민간, 지역의 다양한 자원연계 및 활용이 부족하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과 유사사업간 지원체계가 각각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관리를 받거나 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



 



세 번째로 자생력 부족이다. 사회적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소규모 사회적기업의 증가로 인하여 기관당 평균매출액 등 자생력 지표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영난으로 해체선언을 했다 사회적기업 전환으로 다시 성장하고 있는 동춘서커스,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컴윈, 에이스푸드, 다솜이재단 등 성공사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영악화,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반 부족으로 사라진 실패사례를 보고 연구, 분석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위 세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향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31230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외에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 지원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취업난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인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매년 시행한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확대, 청년, 고령자, 은퇴자, 여성 기업인을 발굴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모태펀드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효용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투자운용사의 투자대상 선정 및 성과보수 등과 연계하고 투자대상선정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였다. 또 전국 15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수행 업무에 자금지원 상담 및 연계를 추가하여 지방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금 안내와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전국은행협회, 사회적기업협의회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민간자금을 연계하여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물류시스템 지원 도입, 모바일 웹 개발 등의 지원으로 판로 확대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별히 재정지원 종료 기업 중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맞춤형 특별컨설팅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및 컨설팅 지원을 효율화했다.



 



지원체계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투명성, 책임능력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먼저 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위하여 고용센터 공무원 1,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위원 4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사회적기업 전환 촉진을 위하여 지정요건에 영업활동 최소기간을 부여했다. 현행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었지만 개선안에는 유급근로자 고용은 물론이고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제재조치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시적, 단계별 퇴출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근로자 대상으로 특정 종교, 정당 가입을 요구하거나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2014.01.2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