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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탄소 줄이지 않으면 돈 더 낸다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핏포55(Fit for 55)'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수단이다.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총 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을 시작했고,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 현재 제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시행중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배출량이 감축 목표량보다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각 사업장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유롭게 결정해 정부에서 정한 할당량을 지키며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삼자 합의 타결에 따라 개편안이 시행되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환경부담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편안은 이달 혹은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