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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

행안부, 가이드라인 발표…인상률 차등화로 임금 격차 해소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한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월 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는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때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