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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 재개 시 선택권도 확대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 등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와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피보험자에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내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로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 당 연 평균 약 36만 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면서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 확인이 가능하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