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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관련 예규 7개→2개 통폐합…복잡한 내용 간소화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일원화한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해 입찰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계약업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