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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일부 개편…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무순위 청약서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