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흐림춘천 -3.6℃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인천 -0.9℃
  • 흐림원주 -2.4℃
  • 구름많음수원 -1.2℃
  • 흐림청주 1.0℃
  • 구름많음대전 -0.6℃
  • 박무안동 -4.9℃
  • 맑음포항 0.4℃
  • 흐림군산 1.7℃
  • 맑음대구 -1.6℃
  • 전주 1.2℃
  • 맑음울산 -1.1℃
  • 구름조금창원 0.1℃
  • 구름많음광주 1.7℃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목포 0.8℃
  • 맑음여수 1.0℃
  • 맑음제주 3.7℃
  • 흐림천안 -0.1℃
  • 맑음경주시 -4.1℃
기상청 제공

고객 동의 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못한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8일 시행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앞으로 소비자에게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때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또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때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때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