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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옥외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6일부터 시행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앞으로는 지자체 공유자전거와 항공기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해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법 개정 때 시행령에 위임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