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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G7 및 호주의 러시아 원유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 5일(월) 발효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으로 12월 5일(월)부터 발효됐다.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배럴당 62 달러 제안을 거부했으나,2일(금) 상한가격 재조정 및 9차 제재를 조건으로 배럴당 60달러에 합의함으로써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개시되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


12월 5일 이전 선적된 원유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한가격은 1월 중순 검토 후 2개월마다 재검토되고 러시아 우랄산 원유 시장가격의 5% 이하를 유지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가격상한제 미참여국가는 여전히 자유롭게 상한 이상의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 참여 국가의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EU, G7 및 호주가 글로벌 보험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해상운송사 대부분이 유럽에 소재하는 점에서 대체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를 통한 원유 수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생산 원가보다 다소 높은 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상한가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동기 유지를 위해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배럴당 60달러에서 결정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글로벌 시장가격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초래할 인프라 손상, 중국 및 인도 등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의 필요에 따라 가격상한제 도입에도 불구,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머징 및 개발도상국 등이 낮은 러시아 원유 수입가격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와 G7 등은 모든 국가가 가격상한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상한제의 원칙을 준수할 방침을 시사하고, 일부 국가가 이미 러시아에 원유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일부 생산량을 감축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조건으로 구매할 국가에만 계속해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격상한제가 글로벌 원유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러시아가 현재 서방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를 무력화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독자적인 원유 운송 선단 구성, 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해상운송 에코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한 점에서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 시스템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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