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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2차 의견서 제출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해석·세액공제 확대 등 요구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지난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