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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하여

201209월 제4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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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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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기업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및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기존 기업의 대안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사회적기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로 이뤄진 합성어 사회적기업’, 유료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조직이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보자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개인의 창의성 이상으로 집단의 연대성이 중요한 원칙이 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이 이제는 당당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나 특정 집단에 봉사하는 주요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등장해 의사결정권이 자본 소유권에 기반 하지 않고,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즉 민주적 경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수준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며, 비영리 혹은 제한적인 이윤 배분만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기업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판매하는 일을 직접 하고, 정부나 사기업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유급노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협동조합, 상호보조조직, 자발적인 결사체, 민간 영리기업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부문 특히 시장 부문에서 활동하지만 기존 자본주의 시장부문에서 볼 수 있었던 기업의 모습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특성, 즉 공익추구와 이윤의 제한적 배분을 수행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이 경제의 한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7사업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2010년과 올해 2월에는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유형인 지역사회 공헌형을 도입하고, ‘사회적기업의 날사회적기업 강조주간에 관한 규정 신설(20109),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추가,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 요건 강화(20122) 등을 골자로 주요 내용들을 일부분 개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말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을 출범시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주도 하에 인증제도와 양적 확대 및 인건비 지원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680개의 사회적기업 탄생과 17천여 명의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지원종료 후 열악한 자립가능성, 그리고 지나친 정부의존과 민간의 자발성 위축 등은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토대로 사회적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확고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양적 확대 못지않게 사회적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열정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들을 양성하는 구조마련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은 작게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은 물론, 크게는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