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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 편취, 그 밖에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과 함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 보조금의 투명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부패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고기간: 2013. 8. 1.~9. 30.(2개월),


◈ 신고대상 보조금 종류


-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생계·의료, 실업·상병·유족, 독거노인·한부모·이주가정지원)급여,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시설증·개축)보조금, 영육아 보육시설 지원금, 복지기금 등


- 민간자본보조: 농업·어업·축산업·임업·화훼업분야의 생산·유통개선관련 보조금, 주거(택)개선보조금, 운수(송)사업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조금 등


- 민간·사회단체보조: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 지원금 등


- 민간행사보조 : 민간이 추진하는 지역축제, 행사 보조금 등


-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 등




◈ 신고방법: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 신고접수 창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홈페이지: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02)360-3551


- 주소: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신고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19597&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