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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사회적경제 민관 네트워크협의체 간담회 개최

부산 동구 사회적경제 민관 네트워크협의체 간담회 개최

 

부산 동구 사회적경제 민관 네트워크협의체(회장: 이인환)가 지난 26일, 동구청(김진홍 구청장)에서 사회적 경제 현안 토론 및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결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1, 2부로 나뉘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모색 방안과 타 시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과 기업별 건의 사항 및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동구 사회적경제 민관 네트워크협의체 회장인 이인환 회장(동구마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 기쁘고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동구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은 동구 산업의 뿌리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네트워크협의체 회의를 통해 부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격려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14인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장 내 엑스포 유치 굿즈 등을 배치해 유치 열기 붐업에 협조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동구는 하반기 사회적경제 프리마켓, 워크숍을 연달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주요 행사 계획은 동구 다가치사회적경제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동구청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