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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친환경 무상급식 도내산 사용 원칙하에 예산 집행

강원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 사용시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생산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결정은 2012년부터 도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의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식재료의 공급체계가 아직까지 민간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이고, 급식소 식단구성 시에도 도내산 사용 인식이 부족하여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산 농산물 사용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축으로써 지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다. 

도는 이제까지 시군단위 식재료 유통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 역할이 미흡했다고 보고, 오는 22일 시군 학교급식담당 과장 회의시 도내산 농산물 사용에 관한 도의 방침을 전달하고 6월부터 시행 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먼저 이달 중 시군별로 ‘학교급식 공급 협의회’를 구성하여 식재료의 지역산 사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내 학교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과 학교별 식재료 발주 실태를 파악하여 6월부터 도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식단이 학교급식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도내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조례에 따라 지역산 농산물 사용 실태의 공개도 검토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유율이 낮은 도내산 우유에 대하여도 우유급식 확대를 요구 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4개소에 불과한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를 ‘18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계약재배 등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읍면단위 식자재 전문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센터와 직거래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도 각급 학교에서 우수한 도내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 품질보증 조례 및 시군 품질보증조례를 신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수립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가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의 조기정착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20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