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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위하여




기업이란 영리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하며,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사회적기업은 보통 기업처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경영을 펼쳐야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활동보다도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사업기간이 짧다. 또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우선 컨설팅을 수행하면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기업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경영계획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하여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비)사회적기업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인재 채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기본적인 경영전략, 인사, 노무, 재무, 회계, 마케팅, 생산, 운영 등 백오피스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법률과 관계된 상황에서 일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이윤창출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불우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이 효과적으로 나눔, 상생, 협동,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컨설팅에서 기업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표자 혹은 의사결정권자와 미팅이 아닌 모든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해결,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견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견을 통합하여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이끌어 내어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마인드를 현실화시키고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수행시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만이 아닌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되어 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규모 및 매출, 고용창출 능력 등을 성장시키기 위한 경영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성장하여 상생과 협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에 있어서 기업의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의 지식의 전달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