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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회 사회적기업 박람회 지역/부처/특화지원관 참가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2013-097


 


2013년 제2회 사회적기업 박람회 지역/부처/특화지원관 참가 안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날(7.1)을 기념하여 추진하는사회적기업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회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장 내 운영되는지역/부처 특별관홍보부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및 전문특화지원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 및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5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아 래 -


 


 행 사 명 : 2013년 사회적기업주간행사-2회 사회적기업 박람회


 행사기간 : 2013. 7. 1() 14:00  3() 18:00(예정)/ 3일간


 행사장소 : 경기도 킨텍스 1 3(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 최 : 고용노동부, 경기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사회적기업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시 부스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5. 10() ~ 5. 22() 까지


- 신청 방법 :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형식으로 이메일(expo@ikosea.or.kr) 신청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담당자(최연희 주임(031-697-78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회적기업박람회_지역부처특화관부스 신청안내() 1





http://socialenterprise.or.kr/notice/announce.do?page=&cmd=&search_word=&board_code=BO02&category_id=&seq_no=218758&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