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사업법 개정>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