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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을 제안한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기업 정책을 제안한다-남효응교수님 사진..hwp.jpg


 



 



 



 



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



호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남효응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자활사업 또는 복지사업 등의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다. 2010년 6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 동법 제20조 시행 규칙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시기이다. 이에 따라 2007년 51개 업체에 불과하던 사회적 기업은 불과 5년이 지난 2012년 12월 말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을 제외하고도 총 723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활동을 하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유사 사회적 기업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이와 같이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정부의 관심대상이 된 것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실업률의 증가와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두 번째, 고령화와 저출산과 함께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제 새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이제까지 1단계(2007-2010)인 사회적기업의 제도화와 2단계(2010-2012)인 확산을 위한 지원의 단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육성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임기웅변으로 자활이나 복지사업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거나 조급하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라는 유인책으로 수적 확장에 급급한 사회적 기업의 확대는 언젠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를 거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설정과 사회적 기업의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전제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여러 부처들의 지원으로 설립되는 현실에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로서는 정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총리실로 옮기거나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함으로써 분류된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에 가장 적절한 지원방안을 규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설립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무적 성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지속가능성도 달라져서 업체의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조직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구조의 모델 개발보다는 사회적 목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거나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해보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인지 아닌지 하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업체별 목적과 조직 형태와 재무적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무적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정부의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형태로 기업연계형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사회적기업 설립의 3가지 목적 중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즉 기업은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부품 중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한편으로는 새로 개발하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부품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산화와 부품의 개발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청년 창업으로 모집하여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 공헌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기존의 납품업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에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사례처럼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고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재무적 성과를 강요하기 보다는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생산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체제를 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