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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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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흥 기 


강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황


2007년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총 608개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할 경우, 1천 5백개의 조직에 1만 5천여명이 고용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들 인증 사회적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중 고용비중 0.03%, GDP 대비 매출액 비중0.01% 로서 통계적으로 보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1개사 평균 종업수는 계속감소하여 2007년50명, 2008년40명,2011년 약20명 정도로 사회적기업의 규모는 점점 작아지고 잇다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개선방향으로 논의중인 내용, 추후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과제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및 문제점  


1) 지원제도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영국의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CIC)법을벤치마크하여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혜택을 받게 되며,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으로서 회계, 노무, 마케팅 홍보 등 전문컨설팅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자립을 유도하고있다.둘째, 사회적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1) 사회적기업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 - 복지․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급-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한 최저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인증 사회적기업이 회계,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당 3명의 범위안에서 월 150만원 한도로 최장 3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3)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2010년 신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하여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시 지원, 피고용인 전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4) 사업개발비지원 2010년 신설되었으며 노동부와 지자체 매칭펀드로 R&D 비용, 홍보․마케팅, 시장수요조사, 상품․서비스 개발,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3천만원 한도, 인증 사회적기업은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5)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현재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되는 세재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 문제점


(1) 까다로운 인증요건 및 체계의 문제점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획일적이라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면 세계최고의 사회적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라민뱅크나 티치포 아메리카도 한국 기준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인증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직적인 고용조건이다. 우선 인증을 받으려면 사회적기업육성법 규정에 따라,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예를 들어 일자제공형의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고용해야 하며,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보다는 어떤 사람을 채용했느냐가 더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2) 획일적인 정부지원 의존형 사회적기업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요건을 맞추어야 정부의 인력지원, 세제지원 사업비 관련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인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있으면서도 정작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이다.


 


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첫째,기존의 정부 지원정책을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유형별,사업목적유형별, 지역특성화 산업별,업종별로 차별화시켜 정책 효율성을 제고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인증요건이 어떤 인력을 채용 했느냐 에서 앞으로는 어떤사업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인증요건이 바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째, 범정부-기업-시민사회-전문가로 연계되는 정책의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나가야 한다. 




째, 기존의 고용노동부 중심의 정책을 보완할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의 틀을 마련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재원확보에 의한 사회적기업 활성화가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직접적 재정지원에서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 공공시장 판로지원,홍보지원 등 간접적 지원정책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도 재생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