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2007.7월「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에 이어 2012.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우리나라에도 최소한‘사회적 경제’의 형태는 마련되었다. 현실의 경제를 정태적(static) 관점에서 보면 제1섹터(공공부문), 제2섹터(민간부문), 제3섹터(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섹터는 각기 고유한 원리와 지향점을 가지고 발달하여 왔다. 제1․2섹터가 각각 공익의 창출과 효과적 전달, 생산성과 효율성의 추구를 지향한다면 제3섹터는‘연대와 협력, 공동체 지향’이라는 특징과 지향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에 비해 뒤늦게 근대화에 접어들었고, 이후에도 식민지배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체제경쟁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발전되어 왔기에 가치와 지향하는 이념이라는 측면에서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지녀왔다. 이는 종국적으로 과정보다는 결과를, 가치와 이념보다는 물질적 성과를 중시하게 만들어 효율, 경쟁, 생산성을 추구하는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서구사회에 비해 물적 자본과 시스템, 개인의 책임과 역할이 훨씬 더 중시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날로 가속화되면서 민간과 정부의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으로 까지 대규모 구제금융 가능성이 확대되어 가면서 역내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채권국의 상황까지 악화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에도 불구, 유로존 위기에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재정절벽(fiscal cliff)까지 더해져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일본 역시 민간과 정부 모두 역량이 저하되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가장 강력한 성장엔진인 중국, 인도 등 BRICS 역시 현저한 성장률 하락추세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큰 경기후퇴에 당면하고 있어 이기심과 욕구충족을 위해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달려온 시장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사회적기업(social entreprise), 사회적 사업(social business), 사회적 벤처(social venture), 사회적 목적 회사(social purpose company)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간중심 경제조직체를 성장시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과 정부의 실패에 따른 시장경제의 폐해를 중화시킬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영리기업에 있어서도 무관하지 않은데, 굳이 ISO26000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더라도 사회, 환경, 생태, 지역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에 와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례 없는 규모로 위협받고 있는 시장경제를 되살리고 인간과 공동체, 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지향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성장시켜야함에 동의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부처형사회적기업, 각지자체별 육성 사회적기업 등을 모두 합하면 5천여개 가까운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12월부터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많은 수의 협동조합도 등장하리라 예상된다. 양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내용과 질적으로 우수한 사회적기업은 그리 많지않은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이들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 나갈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영세하고 단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적 기업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워나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
더욱이, 사회적 기업이 시장경제 내에서 자립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자원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올해 새누리당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지해 나가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을 의무 구매로 할당하게 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립이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조달에 있어서도 아직은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상의 여러 제약으로 사회적기업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의 한계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경쟁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지역공동체의 체력을 강화하여 갈수록 커져가고 강해지는 글로벌기업, 대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자생적인 경제생태계를 지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는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생태고리가 완성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이다. 그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 글로벌기업이 지역공동체까지 파고들어 골목상권, 재래시장 조차 대기업의 영향권 아래 편입되어 가고 있기에 이들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정상적 방법으로는 정규노동시장에 진출이 어려운 취약성 깊은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이나 장기 실업자등에게 직업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지역단위 경과적 일자리(transitional job)를 지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사회적으로 낮은 사회적 기업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소비를 더욱 늘여 시장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2004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확장국면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와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급속도로 축소되어지면서 저성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로 전망되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전망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불확실한 대외경제여건과 가계부채, 내수침체, 투자축소 등 내부적 요인이 결합돼 제2의 외환위기까지 예견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규제완화, 자유화, 경쟁 등 신고전파 경제 사조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의 무한대적 확장은 이른바‘기업정치(corporatocracy)’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사적이익의 추구와 극대화 경향으로 치달아 기업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왔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 여부 마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늘날 다국적기업, 거대기업의 힘과 영향력은 시장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성, 공동체적 연대, 공통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오던 근린과 지역단위 삶의 생태계는 국가적, 세계적 단위로 빠른 속도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형 SSM, 편의점, 유통점이 동네의 구멍가게, 슈퍼마켓, 재래시장을 대체하고 있고, 양복․양장점은 기성복 고급브랜드 의류매장으로 바뀐지 오래이다. 이런 가운데 협동조합의 등장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재생이라는 신선한 반전의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현재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협동조합의 모습이다. 최소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8개의 협동조합만이 인정되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올해 12월‘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협동조합 시대를 맞아 정부 각부처의 준비도 매우 분주하다. 중소기업범위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며,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자활, 문화예술, 보육, 병원 등 분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사업영역 발굴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스스로의 자주, 자립,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로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 하다. 지자체중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이미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상설화할 예정이다. 별도의 담당조직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까지 묶어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기금조성, 교육, 컨설팅, 심포지엄 등을 통해 확산과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최소한 사회적 경제의 외형적 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조직들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민간부문과 또 상호간 충돌하지 않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 어우러지며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할 것인지 방향을 정립하고 제도․정책적 지원책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선진경제권의 잇따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좀체 가시지 않고 반대로 더 확산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선진경제권의 증폭된 유동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아시아 및 신흥경제권으로 넘어와 이들 국가의 자산과 금융시장을 실물과 무관하게 부풀린 나머지 경제위기의 씨앗을 전세계로 파급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순환적 지역사회 생태계 고리(ecological loop)로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 조직들의 역할과 가치는 앞으로 더욱 커져나갈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은 매우 일천하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은 장구한 여정이다. 국민행복 100%를 추구하는 새누리당은 사회적,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목적 지향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지하고 이들이 진정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할지라도 온전히 국민에게 행복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기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관심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