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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사회적기업


창조경제와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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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준 현
에이스푸드 대표이사

 요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면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창조경제’란 지식생태계, 인적자본, 생태계 혁신, 기업가 정신과 창업환경, 사회적자본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라고 한다. 즉, ‘창조경제’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유기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나타낸 용어의 집합체가 되는 것이다.

"창조경제란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번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도 “기존 기술과 제품의 모방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선도형 기술로 만들어 내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본다면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지난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민주화란 어느 한쪽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주어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가야 하고,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하는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만 개선된다면 경제민주화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하는 창조경제는 자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불공정한 제도, 관행, 정당한 성과, 바로선 시장경제 등은 국가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법적용과 원칙을 준수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기업이 사회적책임(CSR)을 준수한다면 제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공정한 법적용과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면 창조경제는 자연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발로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의 출발은 일자리 창출에서 나왔지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정부나 시장이 실패한 영역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복합을 사업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경제 방식에서 벗어나 수익의 70%를 사회적 가치에 환원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경제국가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인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거슬러 창조경제를 찾아본다면 1971년 시작되어 도시와 공장 등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된 새마을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 주도의 관치 운동이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생각을 근면·자조·협동 정신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회복에 기여하였다. 18세기 경의 계몽주의자를 비판했던 독일의 대표적 철학자 ‘한스게오르크 가다머’는 이해의 지평(地平)이 되는 정당한 선입견은 결코 고정된 것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지금 말하는 ‘창조경제’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가다머’가 강조했듯이 현재의 地平(지평)은 무(無)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영향의 작용을 받아 성립된 것이다. 

‘창조경제’ 자체가 ‘제2의 새마을운동’ 이라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가? 또 ‘창조경제’와 ‘사회적기업’과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창조경제의 정의는 이름만 바꿨지 사회적기업의 정의, 목적과 같다. 2013년 6월 18일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난중일기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다. 창조경제도 과거 역사의 산물이 있으니 발생된 것이니 선입견을 버리고 영향과 작용의 주체로 보면 된다. 과거의 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근본인 것이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간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가들은 정부와 시장이 실패한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와 경제가 풀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산물을 영향과 작용의 주체로 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바로 창조경제이다. 

2011년도에 한 언론매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었다. 원하는 직장 기준에 대한 물음에 의외로 많은 대학생이 ‘돈’보다 ‘가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곳’ 이라고 대답을 했다. 이에 대응하는 공유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 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지금의 형태로 보면 유행이 아니라 역사적 소명의식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만큼 국민 의식이 성숙되고 그 성숙의 산물이 결과로 도출이 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창조경제는 7년여의 기간 동안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한 경제영역에 자리잡아 모든 유용가치를 품고 엄마 품에서 잘 잉태하고 있다. 곧 세상에 나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