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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여건 개선 기대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 2개월로 완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품질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 제도를 활용해, 2025년 4월부터 현장 의견 청취를 상설화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운영해왔다.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타 공사 관련 업종 대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편차가 커 수리법에 따른 충원기한(1개월) 내에 기술능력 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과 타 분야 업종에 대한 규모, 기술능력 충원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빈도 등을 파악한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처분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각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미비임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을 2개월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2025년 8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5일 법제처 심사, 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국가유산 수리제도 개선’의 일환이기도 하며, 기존 국가유산수리업등이 의도치 않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아 업체 운영여건이 악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조성되어 국가유산수리 품질 제고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 등을 통해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 수리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더 나은 국가유산수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