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권은 불가침…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위한 법 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본격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합돼 있던 교원 지위 향상 조항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과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할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행 교원지위법의 쟁점과 개선 과제를 분석했다. 특히 교원, 보호자,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심층면접(FGI)과 해외 입법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법적 기준을 균형 있게 담아냈다.
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분리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정안 시안을 발표했다.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 이념과 원칙 ▲교육활동의 명확한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 및 학교 방문으로부터의 교원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조치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 구체적 보호 장치가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법 제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을 함께 다루고 있어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며, 이번 제정 추진이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과 안심콜 TAC 운영 등 도교육청 정책은 이미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2026년까지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