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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부적정 운영 183건 적발

경기도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부적정 운영 183건 적발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정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 244개 학원 중 111개 학원에서 18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학원 명칭의 부적정 사용,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교습생 모집 방식 등 전반적인 학원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학원 명칭 부적정 사용 33건, 교습비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필수 정보 미게시 23건 등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36건에 대해 총 1,9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일부 학원에서 교습생을 모집할 때 실시한 레벨테스트는 추첨이나 상담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선행학습 유도 및 과도한 사교육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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