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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전면 손질…서울교육청, 2025년 8월 시행

-장학사업 확대의 운영 편의성 높인다-

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전면 손질…서울교육청, 2025년 8월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대폭 손질한 새로운 세부기준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침 정비를 넘어,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8월부터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의 낙후성 등으로 현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해왔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개정이다. 실제 공익법은 1976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세법 개정과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

 

서울교육청은 2024년 정책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년 1월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우선 법인 설립 요건은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 실적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익성과 실적을 갖춘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자산 운용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기준을 신설하고,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운용 규정을 조정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목적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됐다. 공익사업의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장학금 등 실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원 관련 규정도 변화된 환경에 맞췄다. 인건비 상한을 현실화하고, 온라인 회의 운영 요건을 구체화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회계 처리 기준 역시 대폭 손질됐다. 국세청 공시 기준에 맞춘 복식부기와 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 공익법인의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설립·허가에 관련된 조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장학사업 등 학생 중심의 공익 목적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