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7월부터 ‘법률 SOS’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7월부터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송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률 자문을 기존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사안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학교 법률 SOS’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가 직접 부담해오던 소송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소송비용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고,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송 경험이 부족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에는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소송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협의체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교가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우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