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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노인·국가보훈대상자' 포함

신상진 시장 “교통약자 안전 권익보호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 지속 추진하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새로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 배상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차량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23년도에 처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최근 3년간 21명이 3153만원(21건)의 보험금을 보상받았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 여름방학 맞아 초등학생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청소년상담실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친구야 놀자!’를 선보인다. ‘친구야 놀자!’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타인과의 소통 및 협력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폭력대화(NVC)를 기반으로 한 자기표현 연습, 관계 형성에 필요한 공감과 경청, 규칙을 익히며 함께 몸으로 노는 활동, 그리고 전통놀이를 통한 협동과 배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차례를 지키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도 배운다. 몸을 움직이며 서로 웃고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성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함께 자라난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함께 전통놀이도 하고 내 차례를 기다리며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매일 오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판교유스센터 정은옥 센터장은 “놀이는 아이들의 언어이자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라며, “자유로운 놀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