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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 마련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19조의5 신설)

 

둘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