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5월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천 4백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으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작년에도 임금체불로 벌금형(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4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5.21.(수), ㄱ 씨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듯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여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