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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5년 주거환경 토탈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김제시가 전북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 토탈케어서비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및 저장강박 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청소, 소독·방역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제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내·외부 수리, △생활 쓰레기 및 불필요 물품 정리, △위생 청소 및 소독, △해충 방역 등 전문 인력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전북광역자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주거환경 개선이 단순한 집수리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임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저소득층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