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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통합돌봄센터, 맞춤형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

구강건강관리교실, 낙상예방교실 등도 계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월 개소한 천안시 통합돌봄센터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천안시 통합돌봄센터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통합돌봄의 거점기관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원스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신박한 집정리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리수납 전문가가 표준화된 정리 수납 기술 이론부터 현장실습을 교육한다. 교육 수료 후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현장 실습은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 계층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밖에 구강건강관리교실, 낙상예방교실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허윤갑 노인복지과장은 “시민이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