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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삼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 나눔 지원사업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삼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18일 삼수동 특화사업인 ‘밑반찬 나눔 지원사업(함께해서 행복한 기쁨 우리 모두 나눠요)’을 진행했다.

 

밑반찬 나눔 지원사업은 삼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하고, 삼수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의 후원을 받아 삼수동의 저소득 취약계층 71가구에 밑반찬(닭볶음탕, 멸치조림, 무생채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삼수동 특화사업이다.

 

유명희 민간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밑반찬 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