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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0원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실적요건 폐지 등 절차 간소화

위장기업 난립 막기 위해 평가·경영공시 의무화난립 우려도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수입이 전혀 없는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청년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이 늘어나고 자생력이 없는 사회적기업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2249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7241명,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2만8450명(60.2%)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결합해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증요건이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마련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등록제 개편을 추진했다. 공청회와 현장·전문가 의견수렴에 이어 입법예고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확대해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인증요건 중 실적요건이 폐지된다. 인증 신청 전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돼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유급 노동자 고용 요건도 없어져 1인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다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등 상징적인 요건은 유지했다.

운영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고용부 인증 신청 이후 인증소위와 육성전문위 심사,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시·도에 신청하면 등록요건 확인을 거쳐 사회적기업 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요건 완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훼손하고 위장 사회적기업이 난립할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재정지원을 희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근거를 신설해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실적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지원을 하기로 했다.경영공시와 사전교육도 의무화해 등록 사회적기업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