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흐림춘천 11.3℃
  • 흐림서울 12.1℃
  • 구름많음인천 11.0℃
  • 구름많음원주 12.3℃
  • 구름많음수원 10.0℃
  • 구름많음청주 13.7℃
  • 구름많음대전 13.0℃
  • 흐림포항 18.6℃
  • 구름많음군산 11.7℃
  • 흐림대구 15.7℃
  • 구름많음전주 14.2℃
  • 흐림울산 16.5℃
  • 흐림창원 16.3℃
  • 흐림광주 15.6℃
  • 흐림부산 16.8℃
  • 흐림목포 14.3℃
  • 흐림여수 15.9℃
  • 흐림제주 14.9℃
  • 구름많음천안 9.5℃
  • 흐림경주시 13.8℃
기상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두근두근 신학기’ 캠페인 전개…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

 

서울시교육청, ‘두근두근 신학기’ 캠페인 전개…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문화 조성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따뜻한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한 온라인 공익 캠페인 ‘두근두근 신학기’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안전, 배려하는 문화 조성,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며, 3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실천을 강조하는 ‘가나다’, ▲배려와 존중 문화를 형성하는 ‘만나다’, ▲건강한 습관을 장려하는 ‘신나다’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각 주제를 삼행시 형태로 구성해 학생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나다’ 캠페인은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라는 교통안전 수칙을 제시해 학생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만나다’ 캠페인은 친구와 교사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나부터 고운말 쓰기, 다른 의견 귀 기울이기’라는 실천 지침을 담았다.

 

 

‘신나다’ 캠페인은 ‘신선한 바람으로 환기, 나 먼저 손 씻기, 다 함께 마스크로 예방’ 등 청결한 생활 습관을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온라인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 SNS 이벤트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검색하면 캠페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특히 ‘가나다 챌린지’도 함께 진행된다. 이 챌린지는 교통안전 수칙을 담은 노래와 동작을 따라 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김경훈, 이소라, 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여해 온라인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신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안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