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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상속권자 조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3월 10일에 직권 등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2025년 재산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성장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나주시는 27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선포하고 제1호 공통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 지자체는 9월까지 신규 노선 합의를 마무리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초광역 협력을 본격화한다. 특별광역연합을 함께하기로 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 대응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추고자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 교통, 정주 여건 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