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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상속권자 조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3월 10일에 직권 등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2025년 재산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