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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상속권자 조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3월 10일에 직권 등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2025년 재산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1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 및 비전 선포식’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2시, 사명을 바꾸고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SH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강남구 개포동 SH 사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사명에 ‘개발’이 추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판 제막식을 비롯해 ▴기념식수 ▴출범 및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오늘 새 이름으로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서울’의 혁신, 공간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SH는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주택 건설뿐 아니라 도시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 서울의 균형 발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개발 전문 공기업의 미션을 수행하게 됐다. SH는 이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핵심 개발 사업